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04
판결선고
2022. 2.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2017. 9.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2019. 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및 2020. 12.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일명 : E)와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위 ‘E’의 2016년 11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인 242,36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980,89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99,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