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41
판결선고
2022. 6.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2. 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과 E의 관계, E이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 경위, E이 제공한 근로의 종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 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1월분 임금 11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주식회사 D와 E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머53110(2021가소277141)(본소), 2021머53127(2021가소329875)(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의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채무를 포함한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채무와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상계 및 면제함으로써 전부 청산하고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7. 2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1. 8. 27. 확정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