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3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재승(기소), 이원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1.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3.경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1. 7. 6.경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그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E, F, G, H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등
진정인 제출자료(급여 지급내역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C 자료, C임원진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상가번영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일방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새로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갑자기 피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 피해 근로자는 1일 3시간씩 1주당 15시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본문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1주당 10시간 동안만 근로하였으므로 위 법 제4조 단서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일 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전임 상가번영회장이 채용한 직원인데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1. 18. 피해 근로자에게 654,000원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