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43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경기도 부천시 B건물, C 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

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했던 고소인 E과 2020년 8월 20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했던 고소인 E에게 2021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6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