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97
판결선고
2023. 3.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김포시 C, 4층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재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