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6,250,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7.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2년 9월 이후 원고의 퇴직시까지 원고에게 매월 29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왔고, 매달 원고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200만 원을 설날, 하계휴가기간, 추석, 연말 4회로 나누어 50만 원씩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에 갈음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피고가 대신 납부해 주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지급된 임금 총액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왔는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 위 금액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1년에 1회나 2회, 4회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기기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에서 3개월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그중 3개월분은 50만 원(= 200만 원 ÷ 12개월 × 3개월)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55만 원이었던 점을 근거로 내세워 205만 원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만 원은 피고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 외에 추가로 선물로 지급할 것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10,410,500원[= 870만 원(= 290만 원 × 3개월) + 1,210,500원(= 356,420원 + 427,040원 + 427,040원) + 50만 원]이다.
평균임금
113,157원(= 10,410,500원 ÷ 2023. 7. 1. ~ 2023. 9. 30. 92일, 1원 미만 버림)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 산정의 이유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금액 비교를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이를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통상임금의 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29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았고, 상여금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외 근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돈은 모두 원고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급금액에 포함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의 근로(월, 화, 목, 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33,728원[= 3,493,706원(= 2023년 9월분 기본급 290만 원 + 2023년 9월분 국민연금 등 427,040원 + 2023년 9월분 상여금 166,666원(= 200만 원 ÷ 12개월, 1월 미만 버림)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원 미만 버림)
소결
계산결과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산정
계산식
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
계산
133,728원 × 30일 × (15년 + 3개월/12개월) = 61,180,560원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1,180,56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6,250,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납부할 국민연금 등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매달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를 위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등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부한 국민연금 등은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290만 원 외에 국민연금 등으로 납부한 금액 상당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250,8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3. 10. 17.부터<3>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희철
각주1) 변론종결 후 사임.
각주2)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3. 10. 1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은 2023. 10. 14.인데 그 날은 토요일이므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이행기간은 월요일인 2023. 10. 16. 만료되고(민법 제161조), 피고의 지체책임은 그 다음날인 2023. 10. 17.부터 성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