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058, 3288(병합), 355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2025초기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재인, 권다아(기소), 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미옥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2024고단3058』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3.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2,000,000원, 2023. 4. 임금 2,500,000원,2023. 5. 임금 2,500,000원, 2023. 6. 임금 2,500,000원, 2023. 7. 임금 2,500,000원,2023. 8. 임금 2,500,000원, 2023. 9. 임금 2,500,000원, 2023. 10. 임금 2,500,000원,2023. 11. 임금 1,250,000원 등 임금 합계 20,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부터 2023.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59,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88(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HPC방'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23.부터 2023.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 11. 임금 40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72,1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4고단3559(병합)』
피고인은 2021.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시연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56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코인 채굴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PC방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코인을 채굴하여 매월 56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 14:0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05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녹취록,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4고단3058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 관리하면서 데려온 사람으로, 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의 각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여러 곳의 PC방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 D PC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촌동생인 K에게 이 사건 피씨방을 비롯한 여러 피씨방의 관리를 맡겼다는 것으로,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E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E과 고용계약을 맺은 바 없고 K이 데려온 사람이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경영하는 여러 피씨방에 관한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는 점과 피고인과 K, E 사이의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PC방의 대표였고, K은 실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였고, E은 주로 이 사건 피씨방에 있으면서 일을 봤었는데, 알바생이나 매장관리일을 하였고, 다른 매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주임이라고 불렸다. 임금은 월 250만 원이었고, 임금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자신이 미안해서 직접 준 경우도 있는데 아직 정산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328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문자내역(O), 문자내역(M), 임금대장(미지급내역), 근무일지 사본
『2024고단3559(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채산성 계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현재 채굴기 보관 장소), 수사보고서(투자금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채굴기 소재파악을 위한 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라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 금액과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