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3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같은 시 F 상가 G호, H호, I호에 있는 J편의점, 같은 시 K 상가 L호, M호, N호에 있는 O편의점, 인천 서구 P에 있는 Q편의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22.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R의 2021. 1. 임금 등 600,6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미지급연차수당 등 합계 80,633,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경부터 2023. 5.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446,220원, 2021. 8. 17.경부터 2023. 5.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T의 퇴직금 3,387,794원, 2020. 8. 3.경부터 2023. 5.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U의 퇴직금 1,200,114원 등 합계 6,034,12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R, S, T, U의 각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네이버 밴드 캡처, 각 체불내역 근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W 사무실 사진, 회의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T,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편의점, E편의점, J편의점, O편의점, Q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들'이라고 한다)은 별개의 사업장일 뿐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의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등도 과다 산정되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각각의 사업에 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법이 일괄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 사업주가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 장소의 동일성과 더불어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를 비롯하여 각 사업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W'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ID: 점주 A) 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이 사건 편의점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편의점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공지, 업무지시, 근태관리를 수행한 점(증거목록 순번 7, 16등), ② 이 사건 편의점들의 근로자들 간의 점포이동 및 임시 배치가 지점별로 수시로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퇴사 시에도 이 사건 편의점들 전체에 퇴사를 고지한 점(증거기록 제23, 27, 280, 281쪽 등), ③ 이 사건 편의점들의 점장은 정기적으로 '㈜W'라는 상호를 가진 피고인의 사무실에 모여 이 사건 편의점들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 18 등), ④ 이 사건 편의점들은 각각의 사업용 계좌를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관리하다 보니 편의를 위해 X조합으로 이 사건 편의점들의 사업자 계좌를 통일하였고 4대 보험, 근로소득세, 근로자 급여를 지급한 이후 남은 잔액을 E편의점 사업자 계좌로 모아 각 편의점별 대출금, 월 차임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들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각 편의점당 200만 원의 수입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각 편의점당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피고인의 2024. 10. 7.자 증거제출서 제3쪽), E편의점 사업자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C편의점이나 피고인과 그 가족의 개인 용처로 사용된 거래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편의점들의 회계관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증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 명세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목들이 지급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⑥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일자 및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35, 36, 증거기록 제568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의점들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Y이 Z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가족들 명의로 이 사건 편의점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업무 지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네이버밴드를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편의점들의 특성 및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다른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