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7. 25. 선고 2024초기1463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39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