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39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66,2024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2023고단3166』
피고인은 부천시 O에 있는 P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서 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8,334,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68,434,5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4,501,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급 합계 52,103,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004(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O에 있는 P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여 명을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2023.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3,758,3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42,406,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근로자 정기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에 대한 2023. 7.분과 8.분 임금 합계 7,620,0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2023.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10,777,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67(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O에 있던 'P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3. 5. 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 T에게 "가다실나인 백신 주사제를 공급해주면 2개월 후인 2023. 7.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2.부터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병원 건물의 5분의3 지분은 2022. 10. 4.부터 대한민국 및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에 의해 압류및 가압류 계속되어 사실상 잔여 가치가 없었으며, 병원 운영과 관련한 채무가 약 45억 원에 육박하였고, 병원 운영이 적자 상태여서 사실상 월수입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백신 주사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8.경 가다실 9PFS 50개를, 2023. 5. 31.경 같은 제품 50개를, 2023. 6. 12.경 같은 제품 50개를 각 공급받아 총 21,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66』
피고인의 법정진술
Q,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2023고단4004』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최종),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4고단1667』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기사항(P병원),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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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백신 주사제 납품과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즉 ① 백신 주사제 납품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병원 건물은 국세체납에 따른 국의 압류나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수의 가압류가 되었던 점, ② 변호인은 2023. 5.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12.말부터 2023. 1.경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은 이미 2023. 1.경부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백신주사를 통한 수익금으로 백신 주사제 대금을 지불하려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에 먼저 충당한 점 등과 피고인의 당시 경제사정과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원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백신 주사제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불액수가 커서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금액,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체불임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거나 병원 건물이 경매되어 배당금이 배당되는 등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전체 체불임금 중 85% 이상이 피해회복이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 건물의 매각시도를 하는 등 병원의 재정상황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3166]
피고인은 부천시 O에 있는 P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서 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6,514,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392,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004]
피고인은 부천시 O에 있는 P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여 명을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재직 근로자 정기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자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301,8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 미청산의 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