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17,2025
판결선고
2025. 5. 1.
범죄사실
『2024고단1917』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임금 26,208,7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280,9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30』
피고인은 2024.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으로,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4년 2월분 임금 1,884,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4년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662,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잔액 27,700,611원 및 2016. 1. 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잔액 11,980,44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D), 근로계약서 사본(E)
체불금품내역(범죄일람표), E님 미지급 급여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2025고단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의료파업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