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3가단2246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7,7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리전문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인천 남구 D 소재 빌라(이하 'D빌라'라 합니다) B02호의 전매자인 E으로부터 위 B02호에 대한 수도, 난방배관 및 화장실공사를 포함한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3. 10.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F, G, H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4. D빌라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09:40경 D빌라 외부의 철제문을 열고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건 담장이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골반비구의 폐쇄성 골절, 좌측 족관절의 외복사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요추 5번의 척추가로돌기 골절,견갑골의 몸의 폐쇄성 골절, 발의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성 발허리뼈골절, 좌측 고관절의 후방 탈구, 폐쇄성 천추골절, 척수손상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