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노35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들이 시간외수당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신청한 이상 그 지급의무가 없고, 정기상여금은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함께 지급하면서 늦어진 것일 뿐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2년 1월 시간외수당과 2012년 2월 정기상여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적시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적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 시간외수당 미지급 부분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죄를 나누어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그 적용법조로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신용협동조합의 임금(시간외수당 포함)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은 매 짝수달 10일인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2012년 1월의 각 시간외수당 및 2012년 2월의 각 정기상여금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간외 수당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신청하였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근거나, 정기상여금을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함께 지급할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