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54
판결선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454』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7,859,190원, 2006. 6. 12.부터 2014. 6.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합계 10,256,306원 및 퇴직금 17,017,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
피고인은 2013. 2. 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천만 원은 회사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에게 주어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5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50』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입출금거래내역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 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전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5,000 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가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 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014고단7454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2015고단50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을 제외하고도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채무담보조로 반출되어 피해자측이 처분한 기계 등이나 피고인과 J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4.경부터 2014. 7.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4. 4.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합계 4,556,962원 및 퇴직금 2,938,440원, 2012. 3. 1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761,303원 및 퇴직금 2,234,1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