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고단90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미지급내역서(2013고단1380) 중 연번 1 내지 8, 11 내지 15, 17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4666) 중 순번 2, 5, 7, 9 내지 17, 19, 20, 23, 24, 27, 29 내지 42, 44 내지 63, 65, 67, 69, 72 내지 79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7127) 중 순번 3, 5, 8, 10 내지 15, 17, 19, 22, 23, 25, 26, 29 내지 33, 35, 38, 40 기재 근로자들, 별지 미지급내역서(2014고단90) 중 순번 2 내지 4, 8 내지 13, 15, 17 내지 19, 21, 25 내지 44, 46, 47 기재 근로자들, 별지 미지급내역서(2014고단489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미지급내역서(2013고단1380) 중 연번 1 내지 3, 5, 7, 8, 11 내지 14, 17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4666) 중 순번 5, 7, 9 내지 11, 13 내지 17, 19, 20, 23, 24, 27, 29, 30, 32 내지 38, 40, 41, 44, 46, 47, 49 내지 51, 53 내지 59, 62, 63, 65, 67,69, 72 내지 74, 77 내지 79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7127) 중 순번 2, 3, 8, 11 내지 15, 17, 22, 29, 32, 35, 38, 40 기재 근로자들, 별지 미지급내역서(2014고단90) 중 순번 2 내지 4, 9, 13, 17 내지 19, 21, 27, 29 내지 31, 33, 34, 37,39, 40, 42, 44 기재 근로자들, 별지 미지급내역서(2014고단489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