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32
판결선고
2015.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자인바, 2008. 6. 20.부터 2012. 4. 2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F, G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자인바, 2007. 3. 17.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75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