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624
판결선고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 없이 마지막 근무일인 2016. 5. 27.에 해고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해고일인 2016. 5. 27.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로한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퇴직금 중 일부 1,184,3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 근로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