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고단96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