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37
판결선고
2017.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입주자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부터 2016. 5.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게 2014년 4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 5,210원에 미달하는 2,055원으로 지급하여 임금 320,4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지급액 합계 31,802,8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2.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5. 4. 2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