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62
판결선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의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9.부터 사원으로 근무한 E을 2015. 7. 31. F 부장이 더 이상 급여를 줄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35,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회 계를 담당하던 F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에게 해 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적으로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회계책임자인 F이 상당한 돈을 횡령하는 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1,33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이고, 비록 F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추후 임금의 지급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다른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의 사단법인D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9.부터 2015. 7.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E의 2015. 6월 임금 1,857,630원, 6월 상여금 1,335,000원, 7월 임금 1,973,710원 등 합계 5,166,34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1.부터 2015. 4. 30.까지 전무로 근무한 G의 퇴직금 17,511,289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E, G가 공소제기 후인 2016. 6.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