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정27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