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46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식(기소), 우만우,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덕
판결선고
2018. 4. 2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1. 17.까지 근로한 D와 2015. 11.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기간제 근로자이어서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게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서면 명시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두 법률 조항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근로자 보호 필요성은 동일한데 기간제 근로의 경우 불이행 시 제재는 더 가벼워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서면명시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와 동일한 근로를 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D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가 누락된 경위가 분명치 않고 회사 측에서도 진정 후에야 비로소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착오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 및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5,580원(2015년), 6,030원(2016년)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11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월 703,08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667,210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에 총 1,253,110원을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01:00시부터 04:00시까지 근로시간 인정 여부
주식회사 C(이하 'C')에서는 01:00시부터 04:00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D는 위 시간대에 오는 식자재 차량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나 방문객이 있을 경우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출입 여부 결정해야 한다. 이 또한 경비업무의 일환으로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부여된 업무이므로, 휴게 상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긴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정 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자재 차량이 비교적 일정한 시간대에 온다는 것, 01:00시~04:00시에도 방문객 출입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과 근로자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업무이다. 따라서 이를 소정 외 근로라고 볼 수 없다.
고의 인정 여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최저임금액은 01:00시부터 04:00시까지의 휴게시간 중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계산상 차액이다.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01:00시부터 04:00시까지 사이에 식자재 차량 및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고, 피고인과 같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01:00시부터 04:00시까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혹시 비상상황이 닥치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제한만 있는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것 이상의 근로시간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생각했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에서는 근로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담당자조차도 D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 후에야 알게 되었다. 한편, D와 동일한 업무를 한 다른 근로자들은 계약서에 따라 01:00시부터 04:00시까지가 전부 휴게시간임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의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D의 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수 있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계산했을 때 실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5. 11. 18.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에게 2015. 11. 임금 1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체불임금 총액 1,253,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가 2018.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림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