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2
판결선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스님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운영하던 종교시설에서 피해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과 함께 각 공소가 제기된 임금미지급 등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7.부터 2016.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2. 17.부터 2016. 2. 26.까지 기간의 임금 227,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7.부터 2016.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69,9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근로자 F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