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5. 12.경 주식회사 O의 경영권을 넘기기 전까지 198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Q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임금채권 전액(100%)을 배당받은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