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24
판결선고
2018.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와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1. 18.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F의 2017. 12. 임금 4,2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1. 18.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0,980,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3,174,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6. 4. 20.부터 재직 중인 G의 2017. 12.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7. 28.부터 2018. 1. 20.까지 근로한 I의 2017. 12월 임금 2,53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9,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7. 28.부터 2018. 1. 20.까지 일한 I의 퇴직금 3,689,7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9,23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 G, H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 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산되지 못한 급여 합계가 약 6,900만 원에 달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5. 1. 1.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9,330,000원 및 퇴직금 10,468,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판사 임정윤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26,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다항 기재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이 중복계산 되어 있고, 근로자 H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이 없으며, 근로자B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명 합계 12,120,000원(= 7,120,000원 + 5,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