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33
판결선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원무과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 F를 2017. 11. 30.경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위 해고일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4,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22,7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700,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F 외 6명의 진정서
진정사건 입수 자료보고, 진정인 F 통장거래 내역, 2017. 9~10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항(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청산된 상태이다.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588,949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0. C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