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684
판결선고
2018.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P의 2018. 5월 임금 1,51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9명의 임금 등 합계 400,939,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BY의 2017. 7월 임금 2,988,350원, 2017. 8월 임금 2,988,350원, 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440,750원 등 합계 6,471,4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P의 퇴직금 1,841,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퇴직금 합계 133,403,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S, F, AF, AE, AO, AH, BY, Q, BZ, J, T, Y, BR, AI, CA, CB, CC, CD, CE, CF, CG, CH, CI, BN, CJ, CK, CL, CM, A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체불임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 내역서, 각 미지급 급여 지급계획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2018노3112)에 계류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