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95
판결선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7. 10. 16.부터 2018. 2.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 입사하여 근로해오던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없이 2018. 2. 8.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인 2018. 2. 8.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채용공고(G)
고용보험상실내역, 고용보험 사업장조회
녹취록(2018. 2. 8. 18:30)
수사보고(피보험자 상실내역 조회자료 첨부 보고), 고용보험 상실내역
[피고인은 F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 또는 F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다'는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F과의 대질 신문에서, 2018. 2. 8. 15:30 F과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와이 프랑 사이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월급 3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데 있으면 알아보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근로복지공단에 F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입력하였다가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후 '자진퇴사'로 정정신고하였다.
F은 노동청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월은 휴무일이 많고 보너스도 있는데 굳이 2월에, 명절을 앞두고 그만 둘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6. G 사이트에 주방실장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F은그 전까지 피고인에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인광고를 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018. 2. 8. 18:30 피고인과 F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퇴사해야 하는 이유, 구인광고를 올렸던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너는 욕심이 많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