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215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분 내지 4.분 임금 합계 6,647,7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8,75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94,9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1,957,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도 사용자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경 C협동조합의 실제 운영자로 C협동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C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8. 5. 10. 이 법원 2018고단139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경 이 법원 2018고약1168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1. 6.경 이 법원 2018고약2127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하 위 사건들을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2014. 1. 23. C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5. 7. 31. 사임하였고, E가 2015. 7. 31.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6.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동생인 F이 2017. 3. 6.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사건 이전에 있었던 C협동조합의 이사장 변동 사항으로 피고인이 C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이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F은 C협동조합의 대표자로 이 법원 2017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7. 7.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C협동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인 F을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하였으며, F은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인) 2018. 4. 9. C협동조합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총 32명의 근로자들은 2018. 1. 1.경 내지 같은 해 5. 1.경 C협동조합에서 퇴직하였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누나인 G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C협동조합의 대표자 F을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였다(이후 위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과 함께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위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④

피고인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F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C협동조합의 대표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G과 F이 피고인의 누나 또는 동생이지만,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특히 F에게 새로운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은 자신이 C협동조합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경위에 대하여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F이 C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근무하여 F 보다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더 잘 알고 있었고 근로자들이 취하서를 내기로 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각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률 지식 부족 뿐 아니라 이 법원 2018고단1396 사건의 경우 당시 C협동조합의 이사장인 E가 암 투병 중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법원 2018고약11689 사건 및 이 법원 2018고약21273 사건은 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E의 당시 상태나 피고인과 F의 관계, F과 G의 각 법정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