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증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C에 대한 2019년 3월분 임금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98
판결선고
2019.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분 임금 3,304,470원, 2018. 10.분 임금 2,263,538원 합계 5,568,0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0,874,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232,31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6,905,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총 합계 47,77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F, K,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주식 95%를 보유하는 G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즉 ① 피고인은 2016. 12. 19.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위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으며 직원 채용,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실제로 하였다. ② 피고인은 월급만 지급받은 채 위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G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회사의 수주, 대외적인 금원 차용 등은 G가 주도하는 입장이었지만, 내부적인 운영과 관리는 피고인이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자들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6. 8. 10.경부터 근무한 H은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1.부터 근무한 I도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체불액 전액이 지급되지 못한 상태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경영 전반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 회사의 경영 악화에서 비롯된 임금 등 체불을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3.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당하였고, 그 무렵 약 3억 원에 이르는 위 회사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회사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여 임금 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용자로서, 2016. 9. 2.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660,000원, 2016. 8. 8.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3월 임금 2,600,000원과 퇴직금 7,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2.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인 G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와 동시에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9. 3. 15. 퇴직한 위 근로자 2명의 위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2019. 3. 22.까지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책임이 유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도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