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A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A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91
판결선고
2021. 1.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군산시 D건물, E호에서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옹진군 G 소재 H 제2부두 보수공사 중 하자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I,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업무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5: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부두에서 위 I, J으로 하여금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I, J으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되며,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 4명, 강관파이트, 연결철물 등을 작업발판에 적재하였으며, 거푸집 지지 용도인 파이프서포트를 작업발판을 연결하기 위한 수평재로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계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수평재로 설치된 파이프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어 파이프서포트에 연결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I, J으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심폐정지로 사망(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9. 5. 15: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부두에서 피해자 위 I(50세), J(42세)으로 하여금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되며,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 4명, 강관파이트, 연결철물 등을 작업발판에 적재하며, 거푸집 지지 용도인 파이프서포트를 작업발판을 연결하기 위한 수평재로 설치한 채 비계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수평재로 설치된 파이프서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어 파이프서포트에 연결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심폐정지로 사망(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I, J을 심폐정지로 사망(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체검안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H발전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고, P와 I, J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 C과 I, J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피고인 C은 I, J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상의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재해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41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 J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에서 비계팀장 역할을 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계 설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비계공을 모집해달라고 하면 알고 있는 비계공들에게 연락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H발전소 앞에 소재한 P의 대표자 K이 Q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많이 소개해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도 K의 소개로 하게 된 것이고, 본인이나 I, J 등 다른 비계공들이 P 또는 C과 공사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아직까지 일당을 받지는 못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공사를 C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고, 작업 시 착용했던 안전모에도 C이 표시되어 있어 관행상 C에서 일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K을 C과 비계공 사이에서 이어주는 역할로 생각했고, 자재는 P에서 모두 공급하여 K에게 공사 중간 와이어, 안전용품 등을 가져다달라고 말하였다. 만약 P가 주체가 되어 일한다면 P의 직원이 현장에 나와 감독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N는 I, J 등과 팀을 이루어 비계공 일을 해왔고, 팀장인 N가 L의 소개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비계 설치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M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직장란에 "R"('R 주식회사'는 C의 모회사이다. 이하 'R'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계속 자신이 R 소속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는 사건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P와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9. 19. 2차 조사에서는 위 진술은 잘못된 것이고 최초 진술서 작성 전 경찰관이 소속을 물어봐 근로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는데[위 진술서의 직장란에는 아무 기재도 되지 있지 않다(증거기록 2019형제8063호 83쪽)]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I 수색현장에 갔다가 피고인 B을 만나 소속을 어디로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P로 하라고 하여 잘못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피고인 B은 L, N, I, J 등 비계공들의 전문성을 믿고 비계 설치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8. 9. 4. 및 사고가 발생한 2018. 9. 5. 비계공들과 비슷한 시각에 출근하여 계속 작업 현장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L의 지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처리를 보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N로부터 작업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전달받았으며, 아침조회, 간단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점검 중 미미한 것은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K의 경우 비계공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납품한 것 외에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H발전소를 운영하는 S 소속으로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제2부두의 토목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T이 제출한 일일 방문객현황(증거기록 2019형제8063호 993 내지 994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9. 4. 및 당일인 2018. 9. 5. I, J, L은 모두 'R'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용무로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반면 K은 위 2018. 9. 4. 및 2018. 9. 5. 일일 방문객현황에 'P' 소속으로 '석회작업' 용무로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019형제8063호 995쪽)]. 이 사건 공사 관련 착공 전 시공사 U 서류(증거기록 2019형제8063호 992쪽)에도 회사명에 "R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P'나 'K'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종전에 R이 2017. 8.경 P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진행한 H 5, 6호기 제3연료하역부두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착공 전 시공회사 U 서류의 회사명에 'P'가 기재되고, 일일 방문객현황에 공사인부 소속이 'P'로 된 것(추가증거 1127, 1128쪽)과 차이가 있다.
R의 공사부 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계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V이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더라도, ㉠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대상인 박스 거더(BOX GIRDER)를 기존에 납품한 W에 하자보수비를 부담시켜야 하니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올지 견적을 내달라고 하여 2018. 8. 초순경 W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P 명의로 된 견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V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W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V으로부터 R에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가 온다는 말도 들어 R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본인도 하도급 받을 의사가 없어 H발전소 측에 제출할 출입자 명단 등에 비계공들의 소속을 R으로 변경하였고, 안전모에도 'R'으로 표시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 B이 L, 도장팀장, K 등과 처음 인사한 자리나, T이 피고인 B, L, 도장팀장, K 등과 처음 인사한 자리에서 모두 '하도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P는 비계 설치 작업에 필요한 시설물관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V은 이러한 사실을 공사 시작 전 K에게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최초 K이 V에게 견적서를 작성해준 시점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계약서 작성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지는 않았음에도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V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몇 시간 후에 갑자기 K에게 연락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C의 공사부 과장인 X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분 후 X이 K에게 연락하여 다른 이야기는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라고만 하였으나 K은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V의 하도급 요청 사실만으로 C과 P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은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고인 C과 피해자들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들이 피고인 C 임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위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C
주위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은 토목, 건축, 설계시공,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조직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아래에 관리팀, 인사팀, 공사관리팀, 공사수행팀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주로 수주 등 대외 업무를, 부서장들은 현장관리업무를 각 수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 당시 C은 총 10곳(이 사건 공사 포함)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현장 4곳에 모두 현장소장을 배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된 B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였고, 피고인에게 B을 선임할 것을 보고한 V은 'B이 2017년 부두 보수공사에 참여해 현지 출입관계 등 현장 상황에 밝았고, 한강교량공사 등 비계가 설치되어야 하는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비계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증은 없어도 충분히 현장관리책임자로 선임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L, N, I, J 등을 믿고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작업 내내 현장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L의 지시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N로부터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전달받았으며, 아침조회, 간단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미미한 것은 직접 지시하기도 한 점, ⑤ V은 R의 안전관리자인 Y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고, Y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당일 12:40경부터 13:00경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공사 내용에 관하여 비계 설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비계 설치 장소, 공법, 자재 등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이 사건 공사의 비계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작업 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I, J이 C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사람들이 C의 수급인인 P가 사용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에게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행위자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A에게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건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A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A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각주1) 검사는 2020. 11. 17. 피고인 B,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 등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 및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