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85
판결선고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합계 13,877,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를 2019. 4. 10.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2019. 4. 19.까지 근무하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2019. 4. 19.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7,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1,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256,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2019년 4월분 금상여명세서상의 소득세 등 환급금에 대하여, 범죄일람 표 수정 보고)
대표자선정동의서,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지급결과안내장, 각 급여명세 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 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9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총액,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