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20
판결선고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에 대해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마지막 근무일인 2018. 9. 5.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해고일인 2018. 9.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47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D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D이 개인 용무로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반납 받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해고죠?"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반납 받은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9. 5.경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