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63
판결선고
2021.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5. 21.부터 2019. 2. 25.까지 근로한 D의 2016. 6. 주휴수당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7,230,000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9,027,50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3,900,000원(30일 분)등 금품 합계 20,057,500원 및 퇴직금 7,632,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