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단1046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5230』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 3, 4, 5, 6, 7, 8, 9, 10, 18, 22, 23, 26, 27, 28, 31, 32, 3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순번 1, 3, 6, 9, 10, 11, 13, 15, 31, 3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10468』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