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35,2020
판결선고
2021. 7.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935』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6.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64,1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6.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2.분 임금 1,735,888원을 2020. 1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3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간이진술서
급여명세서, 사직서(F), 2020년 1월 임금대장, 12월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아니라 사업 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935』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분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80,8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12.분 임금 2,76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07,403원을 2020. 1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273』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00,000원, 2019. 10. 2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500,000원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G, I, J,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