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고단11273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