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50
판결선고
2020.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6.경부터 2013. 4.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360,000원, 2010. 7. 8.경부터 2013. 4.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360,000원, 2013. 3. 8.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자 O의 퇴직금 10,194,873원, 위 근로자 P의 퇴직금 10,147,975원 등 퇴직금 합계 20,342,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작성의 진술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퇴직연금이익계산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내지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O, P가 작성한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과 별도로 퇴직금액을 책정하여 해당 퇴직금액을 12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0과 P가 위 연봉계약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법률에 따른 근로자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O 등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