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48
판결선고
2021.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동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8.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0. 8. 임금 1,4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516,670 및 퇴직금 합계 12,197,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및 첨부서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이 D과 관련 기업들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G의 사위로 2017년경 D에 차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9. 3.경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D 지분의 4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D 근로자였던 E는 '피고인이 종종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민원들을 보고받고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마찬가지로 F은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현장에 배치되어 관리자 역할을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되면서 본사 업무를 주로 하고 경영진 회에에도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D의 근로계약 내지 금융거래 등은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의 회사 대표자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는 등 외형상 일정한 법률상·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D의 경영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거나, 체불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등을 제때에 청산하지 못한 데 따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체불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에는 E의 근로기간이 '2018. 9. 4.부터 2020.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근로기간으로, 위 기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