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강화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 및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2021. 5. 4. 피고로부터 ‘원고를 2021. 5. 6.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해고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의 근로계약 당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정하였으므로, 피고 주유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계약해지 통고(민법 제660조 제1항)로서 유효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관한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그 내용으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도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근로계약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위 근로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고용기간이나 해고사유가 정하여져 있지 않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61조가 적용된다거나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