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358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58,2021
판결선고
2021. 9. 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5층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9. 9.분 임금 5,625,000원 등 합계 12,611,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 78,427,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Q의 퇴직금 75,206,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289,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5층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9. 8.월 임금 1,30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R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R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8,31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근로하는 R의 2019년 8월 급여 1,30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R의 임금, 상여금 합계 37,021,694원을 임금지급일(매월 11일)과 상여금 지급일(년 5회)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1. 퇴직한 R의 퇴직금 중 23,019,1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Q, S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135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가입자조회(DB)
판시 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 Q, S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근로자 R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358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5층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9.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2.월 상여금 671,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H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0,797,6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근로하는 I의 2018. 12.월 상여금 1,508,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상여금 합계 135,745,746원을 임금지급일(매월 11일)과 상여금 지급일(년 5회)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31. 퇴직한 D의 퇴직금 11,594,241원, 2020. 7. 15. 퇴직한 H의 퇴직금 2,201,407원, 합계 13,795,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