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고정122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772,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 13,113,828원을 초과하는 1,659,013원(= 14,772,841원 – 13,113,828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퇴직금 13,113,828원 부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