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772,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 13,113,828원을 초과하는 1,659,013원(= 14,772,841원 – 13,113,828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퇴직금 13,113,828원 부분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25
판결선고
2022. 12.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경부터 201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13,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C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 근로계약서, 카톡대화내용 캡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전 사업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양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과 비품만을 양수하면서 트레이너들과는 트레이너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 관계를 맺어 별도로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일 뿐이지 D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D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미리 지급하였고,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나.항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액수는 피고인이 D을 고용한 기간인 2016. 4. 10.부터 2019. 5. 31.까지 1,147일에 대한 퇴직금 8,099,994원[=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2,577,592원{= 7,904,616원(= 2019년 3월분 급여 2,468,026원 + 2019년 4월분 급여 3,515,432원 + 2019년 5월분 1,921,158원) ÷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92일 × 30일} × 총 근무기간 1,147일 ÷ 365일/1년]이 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4.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 4.경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인은 E로부터 사업장 시설, 비품, 관리회원들을 모두 넘겨받아 E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운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E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총 4명의 트레이너 중 D을 포함한 2명이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점,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없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D이 E 또는 피고인에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아니한 점, D은 2014. 5.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인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인바, D의 근로관계는 위 영업양도와 함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무렵 2명의 트레이너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거나 D의 기본급이 20만 원 상향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선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경 E과 사이에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 10% 포함된 금액이므로 퇴사시 따로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양도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D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없었고, D이 E이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의의 존부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 및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인바, 설령 D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퇴직 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따로 밝힌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액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 전후에 걸쳐 D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은 2014. 5. 1.부터 2019. 5. 31.까지 1,857일인 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은 7,904,616원(= 2019년 3월분 급여 2,468,026원 + 2019년 4월분 급여 3,515,432원 + 2019년 5월분 1,921,158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D의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은 85,919원(= 7,904,616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서,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13,113,828원[= 85,919원 × 30일 × (1,857일 ÷ 365일/1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