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55
판결선고
2022.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4.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0.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게 지급하였고(미달액 569,751원), 2020. 5.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게 지급하였으며(미달액 209,684원), 2020. 6.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미달액 192,538원).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4.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824,640원, 2020. 3. 임금 1,494,660원, 2020. 4. 임금 1,285,04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2., 5., 6.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2020. 2. 임금 차액 569,751원, 2020. 5. 임금 차액 209,684원, 2020. 6. 임금 차액 192,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대질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9, 21, 23, 27, 29, 31, 33, 35번)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근로계약서, 2020년 임금협정서(상급단체), 2020년 임금협정서(C), 근로계약서 1부, 서약서2부, 보충합의문 1부, 진술서 1부, 법령 출력물 및 지침 출력물 각 1부, 개인 별 근무사항 3부, 기사지급명세서 3부(2020. 02~04, 고소인), 기사년간급여, 송금내 역서 2매, 고소장 - 2020.5월~6월 기사지급명세서,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결과 안내, 2020 근로계약서, 서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 2018년, 2020년 임금협정, 일일차 근로계약서, 노사 추가 보충협의문, 노사 보충 합의서, 사직서, 서약서, 임금지급대 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 2020.4월 고소인의 근무상황, 사업자등록증, 2020.4 임금 지급내역
민원처리결과 안내서(인천광역시), 행정해석답변서(국토교통부), 의결서(부산지방노동 위원회),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D의 2020년 1월, 3월, 4월 임금은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D은 2020년 3월 중 2일, 6일, 10일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3일은 인정근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D에 대한 미지금 임금은 1월 687,200원, 3월 1,116,700원, 4월 1,073,750원에 불과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의 2020년 1월, 3월, 4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20년 2월, 5월, 6월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동조합과의 2018년 임금협정과 2020년 임금협정 중 어느 협정을 적용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어느 임금협정을 적용하더라도 지급되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또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D이 기준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2020년 1월, 3월, 4월 임금에서 그 미지급 부분을 공제한 결과 지급할 임금이 없었고, 2020년 2월, 5월, 6월에는 D이 2020년 임금협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각 임금협정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주)와 노동조합은 2020. 3. 12.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0.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했고, 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C(주)와 노동조합이 2020년 3월, 4월 임금에 관하여, 2020. 3. 12. 예전 임금협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사 추가 보충협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같은 날 체결된 2020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모순되고 D의 개별적인 동의도 받지 못했으며 그 내용 역시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까지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5시간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D의 근무내역이 기록된 개인별 근무사항(수사기록 1권 119 내지 141쪽)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20년 3월 2일, 6일, 10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한 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2020. 1. 임금 824,640원, 2020. 3. 임금 1,494,660원, 2020. 4. 임금 1,285,046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의 정기, 전액 지급의무 위반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인바, 피고인의 위반 경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나마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