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와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34, 2021고정1516(병합)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이형민(공판)
변호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양기오, 안정섭
판결선고
2023. 4. 12.
범죄사실
『2021고정1234』
피고인은 인천 동구 D건물 E동 2층에 소재하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4.까지 근로한 G의 2019년 12월 임금차액 2,187,000원, 2020년 2월 임금차액 240,000원 합계 2,42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PT페이롤(2019. 12월 및 2020. 1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9년 12월 임금 2,187,000원은 근로계약서 상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금, 매출커미션, 수업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계커미션(기존에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자가 퇴사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수업을 인수하는 트레이너에게 수업료 외에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일시적, 배려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이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은 이를 임금으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계커미션이란 퇴사 트레이너의 발생이란 회사 측 사정이 생기는 경우 수업을 인수하는 트레이너에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재원은 비록 퇴사자의 급여에서 차감을 하여 인수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의 산정 기준은 매출커미션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인계 커미션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입사하였던 점, 사용자가 퇴사 트레이너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퇴사트레이너가 받아간 매출커미션을 인수 트레이너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온 이상, 퇴사 트레이너의 임금에서 매출커미션을 공제하면 매출커미션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측의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인수받는 트레이너의 커미션이 좌우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인계커미션 또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12월 임금 1,340,500원과 2)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차액분 887,4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20.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8,060,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2022. 5. 24.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7. 13. B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