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96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한의원’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한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6. 2.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0월분 임금 차액 444,93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법정임금액에서 실제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임금 합계 5,140,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6. 2.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고소인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2022. 4. 11.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 작성 고소장 및 진정서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위 고소장 첨부), 각 내용증명(위 고소장 첨부), 각 근로계약서(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첨부), 사직서 초안(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첨부), 각 내용증명서(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위해 선지급한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 변상조로 반환받되, 이를 미지급 임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법정 진술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자 부담분을 기본급과 별개로 지원키로 한 것이어서 위 근로자가 퇴직시 해당 금액을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위 근로계약에서 “다만, 근로자가 무단결근이나 병원에 피해를 입히고 퇴사 시 위 4대 보험금을 반환하고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단서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점(근로기준법 제3조, 제20조), ④ 위 근로자가 상계 합의를 내용으로 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다가 이를 중단하고(위 사직서 초안) 2020. 6. 25. 관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을 진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상계 합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계에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한의원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한의사 2명,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2명이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근로자 E과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평일 최대 7시간, 토요일 최대 4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을 “환자 없는 시간에 평일 2시간, 토요일 최소 1시간”으로 약정하였다가, ㉡ 2020. 3. 24. 근로시간을 “평일 최대 5시간, 토요일 최대 4시간”으로 단축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을 “환자 없는 시간에 평일 최소 4시간, 토요일 최소 1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 ② 위 근로자는 간호조무사로서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한의사들의 업무를 도와 환자 접수 및 수납, 각종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③ 위 근로계약 및 변경계약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매일 일정 시간을 보장받는 형태가 아니고 단지 환자가 없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였던 점, ④ 실제로 위 근로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도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면 즉시 휴식을 중단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실, ⑤ 또한 위 한의원에 별도의 휴식 장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위 근로자는 카운터나 병실 등지에서 임시로 휴식을 취해야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외출을 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 및 변경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등을 근거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