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나81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수령 경위

1)

원고(C생)는 2004. 12. 26.경부터 철강 절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4.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 및 뇌출혈 우측’의 진단을 받았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3. 4. 25.경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65157 판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3.경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2016. 12.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92,508,4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 등을 통지하고 그 무렵 이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14. 12. 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된 1일 평균임금은 164,389.95원이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등

1)

피고는 2007. 3. 5. 주식회사 E에 개설된 원고 명의 계좌에 가불금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각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아래 2008. 12. 31.자 22,426,514원은 이를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지급한 위 1)항의 가불금 30,000,000원 중 일부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실시 및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1)

피고는 2012. 1.경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 그 운용관리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퇴사 일자를 2014. 12. 31.로 기재한 근로자퇴직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보냈고, 중소기업은행은 그에 따라 2015. 2. 4. 위 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14,740,431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7, 15호증, 을 제9, 10,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4. 12. 26.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20. 1. 2.까지로서 총 5,485일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2014년경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한 1일 평균임금 164,389.95원을 적용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74,110,592원<1>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31.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임의로 처리한 후 2015. 2. 4. 원고에게 14,475,30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9,635,286원<2>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12. 1.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매년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은 원고의 2014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3,822,100원<3>에 이르는데도, 피고는 2015. 1. 1.부터 2020. 1. 2.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 합계 19,110,500원<4>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201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8호증,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원고는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제1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각 추정된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04. 12. 26.부터 2008. 11.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07. 3. 5. 원고의 E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돈에 관하여 가불금 수령증(을 제9호증)을 작성하고 위 돈에 관한 이체 확인증(을 제10호증)에도 서명을 하여 피고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8. 12. 31.자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중간정산 퇴직금영수증’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2,426,514원을 지급받아 영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2007. 3. 5. 가불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액 상환으로 대체 동의함.”이라는 원고의 자필 기재도 되어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필요하오니 그동안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 정산 후 지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각 중간정산 퇴직금 영수증(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2)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아 이를 영수하며 추후로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신청서 및 영수증에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이사 내지 총괄이사의 직책으로 거래처 관리 및 수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는 점, 또한 원고는 위 계속근로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중간정산 퇴직금영수증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해 왔다는 점, 실제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다고 보인다.

3)

2008. 12. 31.자 22,426,514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8. 12. 31. 계속근로기간 2004. 12. 26.부터 2008. 11. 30.까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22,426,514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30,000,000원의 가불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서 금지되므로, 위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상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30,000,000원의 가불금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뒤에 위 가불금보다 금액이 적은 22,426,514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그 퇴직금으로 가불금의 상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한, 2007. 3. 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은 가불금이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철강유통단지인 ‘G’ 상가 4개 중 2개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 H 명의를 빌려 청약을 하였는데, 자금 사정 등으로 위 상가의 취득을 포기하게 되어 원고로 하여금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30,000,000원에 관하여 자필로 위 돈이 가불금이라는 취지의 가불금 수령증 및 확인증을 작성하고, 2008. 12. 31. 작성한 중간정산 퇴직금 영수증에도 위 돈이 가불금임을 전제로 22,426,514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그 가불금 중 일부금의 상환으로 대체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7. 3. 5. 위와 같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30,000,000원이 가불금이 아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2004. 12. 26.부터 2011.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2012. 1. 1.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또는 납입되지 아니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

관련 법리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던 중 2012. 1.경부터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로서는 그 가입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인 피고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의 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경 피고의 전체 근로자 중 원고를 비롯한 과반수로부터 퇴직급여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에 관하여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피고의 퇴직금제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2015. 1. 1.부터 2020. 1. 2.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미납 부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60세에 도달한 2020. 1. 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도 2015. 1. 1.부터 2020. 1. 2.까지 5년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납 부담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31.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상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20. 1. 2.까지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2014. 12. 31. 퇴직을 하여 그 후로 60세에 이르는 기간까지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 후로 원고가 60세에 달할 때까지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3,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중도퇴직을 이유로 원고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원고 퇴사연월일을 2014. 12. 31.로 기재한 근로자퇴직통지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보내어 2014. 12. 31. 원고가 중도퇴직 한 사실을 통지한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보낸 퇴직급여지급신청서에는 퇴직연금이 입금될 계좌로 위 은행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고, 중소기업은행은 그에 따라 2015. 2. 4. 위 계좌로 퇴직연금 14,740,431원을 입금한 점, ③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원고의 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고, 피고가 그 후 원고로부터 그 계좌번호를 고지받아 이를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보낸 퇴직급여지급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입금받은 후 피고에게 복직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자신의 중도퇴직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다투거나 퇴직급여가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31.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4. 12. 31.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2015. 1. 1.부터 2020. 1. 2.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이나 납입되지 아니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임원으로서, 정년이 이 사건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정한 55세가 아닌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60세라고 보아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2013. 5. 22. 부칙 제11791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6. 1. 1.(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ㆍ 사업장 등의 경우) 또는 2017. 1. 1.(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ㆍ사업장 등의 경우)에야 비로소 시행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정년이 60세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60세까지에 해당하는 2020. 1. 2.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이 존재하여 원고에게 그 부담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가정적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4. 12. 31.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퇴직한 날이 2014. 12. 31.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 8. 10.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금 또는 피고가 납입하지 아니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남아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균(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각주1) 74,110,592원 = 164,389.95원 × 30일 × 5,485일/365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59,635,286원 = 74,110,592원 – 14,475,306원

각주3) 3,822,100원 = 원고의 2014년 임금총액 45,865,200원 ÷ 12개월

각주4) 19,110,500원 = 3,822,100원 × 5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