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55
판결선고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7,5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순번 11)
카카오톡사본(순번 13), 퇴직금 지급내역 및 입금증(순번 14)
녹취록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지급한 점,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근로자 E은 수사과정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회사 관계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주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643,6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자신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정 거래처에 임의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임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점(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퇴직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다), ② B이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 측은 B에 대하여 잔여 손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회사 측에서는 정산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B이 그러한 연락을 회피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 ③ B은 2020. 4. 30.경 퇴직한 때로부터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회사 측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④ 회사 측은 B이 잔여 손해를 정산하여 주지 않자 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B은 수사과정에서 '퇴직 시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상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은 전체 금액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B은 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과 회사가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여 자동으로 정산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은 물론, 퇴직금에 대하여도 회사의 손해와 상계 내지는 공제처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즉,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기
각주1) 증거목록 순번 34[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