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26,2022
판결선고
2022.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6』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G회사 광명시 H 공장 노조위원장 및 G회사 협력업체의 사장인 I과 친한 사이인데 G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찾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G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회사 협력업체의 사장이라는 위 I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G회사 노조위원장 및 협력업체의 사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들의 아들을 G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8. 8. 12:15경 피고인 명의의 J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경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횡성에서 소고기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되면, 유통마진 30~5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에서 소고기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여 유통을 통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7. 피고인 명의 J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01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8층에 있는 ‘P’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4.부터 2021.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0년 2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의 임금 합계 28,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4.부터 2021.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3,254,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848』
피고인은 2022. 2. 22. 17:08경 인천 연수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남, 54세)이 관리 중인 ‘T’에서 식용유 2통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112,000원 상당의 해표 식용유 18리터 2통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415』
피고인은 2022. 2. 24.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소래 포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로 해서,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 6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2826 사건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36),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2022고단2826』
피고인의 법정진술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증, 각 피고인 명의 J 저축은행 거래내역
피고소인과 고소인 D 간 문자메시지 내역, 채용 준비서류, 각 녹취록, 피고인 통장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K 문자메시지
남인천세무서 폐업 접수증, W 채무상환촉구 문자, X조합 예금잔액증명서, 전기요금 청구서, 상하수도요금 청구서
『2022고단301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처벌불원의사 확인 관련), 수사보고(Y 근로감독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진정인 Q 전화진술 청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Q이 2021. 3. 17. 제출한 진정취하서에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Q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 3.말경까지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권 제55쪽, 2권 제37쪽, 제38쪽, 제58쪽, 제66쪽, 제67쪽), 그렇다면, Q이 위 진정취하서의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Q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위와 같이 합의된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Q은 2021. 4. 20.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유효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848』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각 CCTV영상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금액
『2022고단641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 내역서
금전차용증,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캡처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826, 2022고단301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15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절도 범행에도 나아갔다.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행해졌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