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16.부터 2020. 8.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 2019년에 각 5일의 연차를, 2020년에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근무를 시작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 8시 30분 ~ 18시 10분', '근무일/휴일 : 월요일~금요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급여 : 2,000,000원', '임금지급일 : 매월 15일', '퇴직금 : 월총지급액(수당포함-세금제외전)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지급하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다만, 위 근로계약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는 않았다),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 게시된 C의 모집공고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C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5,161,643원(세전금액)으로, 월 급여 2,000,000원에 근무일수 942일을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의 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6,555원(= 월 급여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금액은 5,927,245원(= 76,555원 × 30일 × 942일 ÷ 365일)이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40 사건에서, 원고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1,607,655원 및 퇴직금 765,6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22. 5. 19.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22노1860 사건에서 2023. 8. 23.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3도12670 사건에서 2023. 12. 5.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 16.부터 2020. 8. 14.까지 C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에게 2018년에 11일의, 2019년에 15일의, 2020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2018년, 2019년에 각 5일의 연차를, 2020년에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사용 유급휴가는 21일(= 2018년 6일 + 2019년 10일 + 2020년 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1,607,655원(= 일 통상임금 76,555원 × 2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 4회(설 연휴, 여름휴가, 추석 연휴, 연말) C 직원들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8년에 4차례, 2019년에 4차례, 2020년 7월까지 2차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합계 5,000,000원(= 2018년 1,600,000원 + 2019년 2,400,000원 + 2020년 1,000,000원)을 지급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차 미사용 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다른 급여와 달리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명세서를 지급하거나 근로자들로부터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급휴가가 인정됨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시점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수당이 연차 미사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선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당이 유급휴가의 사용과 무관한 것인지 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가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산정된 근거나 명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은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그 편차가 상당히 크다. 위 돈은 각 직원들의 급여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시기에 비추어 명절 상여금 또는 성과급, 휴가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금액은 5,927,245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 금액 5,161,643원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5,602원(= 5,927,245원 - 5,16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73,257원(= 연차 미사용 수당 1,607,655원 + 퇴직금 765,6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이민영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