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노1425 판결

2022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1>은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