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2137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총톤수 69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6. 4. 6.부터 2022. 1. 12.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꽃게잡이)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획물 판매대금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비율급<1> 방식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