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522
판결선고
2024. 9.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2022. 1. 30. 근로한 D, 2018. 6. 21.∼2023. 5. 10. 근로한 E, 2019. 5. 27.∼2023. 5. 19. 근로한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위 D의 임금 6,600,590원 및 퇴직금 1,567,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66,473원, 퇴직금 합계 11,090,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