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70
판결선고
2024. 10.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동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0.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월 인센티브 1,449,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0.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2. 9월, 10월, 11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면서임금중 월 5만원을 편의점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0.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조회
확인서(교통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월 매출 7,0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내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의 5%(부가세 제외)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므로, E에게 2022.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2022. 12월 인센티브 1,449,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기본급 연봉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전달 총 매출의5%에 해당되는 금액 인센티브를 10월, 11월은 받았고요. 12월은 못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단계에서 '제가 10월, 11월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3. 1월에 월급은 들어왔는데, 인센티브는 입금이 안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8, 9쪽 참조), '2022. 12월 인센티브 170만 원을 못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상호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했고, 매출 7,000만 원의 기준 등은 전혀 정한 바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위 진술 부분을 신빙할 수 있다.
E은 2022. 11. 17. 1,750,000원을, 2022. 12. 30. 1,784,961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2022. 10월분, 11월분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고, 2022. 10월, 2022. 11월 매출은 7,0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 12월 매출도 7,000만 원 미만으로 보인다.
E은 2022. 12. 26.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2022. 12월분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당시 '월 매출7,000만 원 실적'이라는 조건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공고문에는 근무조건 중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 연봉 3,000만 원 ~ 4,000만 원, 매출 인센티브 별도'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4쪽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